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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술지원

민간위탁기술지원란?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한
주요 위험요인 집중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지원현장의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

추진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 지원)

대상사업장(도급 및 자체사업 포함)

  • - 1억원 미만 영세 건설현장(재해예방기술지도 현장 제외) 및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민간위탁기술지원 실적

  • - 2022년 기술지원 12,000개소
  • - 2023년 기술지원 13,500개소
  • - 2024년 기술지원 9,3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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