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소규모안전계획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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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연면적 2,000㎡ 이상) ● 2~9층 건축물 공사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
시행령 |
내용 |
● 건설공사 개요 ● 비계 설치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시행규칙 |
절차 |
1. 시공자 수립 2. 발주청, 인허가기관에 제출 3.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승인 4. 착공 |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