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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운영현황

  • -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의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 - 건설안전 전문인력으로 구체적인 계힉서 작성
  • - 준공까지 관리
  • - 계획서 현황
    2017년 60건
    2018년 70건
    2019년 90건
    2021년 100건
    2022년 100건
    2023년 83건

대상사업장

  •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제외)
  •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 5.「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5-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10층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제2조제1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제출기한

  • -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

제출서류

  • - CSI(건설공사종합정보망)등록
  • - 검토의뢰 공문(발주처 또는 인·허가 기관 의장)
  • -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 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 사하는 경우에는 제 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검토자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담 검토

    1·2종 외 시설물 건설공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검토기간

    15일(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

    판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계획의 수립) 제5항에따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의견 결정

    승인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서류

    검토의뢰 공문(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아래(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를 클릭하세요.
  • http://www.csi.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