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13세 이상 ~ 만15세 미만: 신분증(여권가능), 취직인허증(만14세 이하), 학생증(or 청소년증)
-만15세 이상 ~ 만18세 미만: 신분증(여권가능), 친권자동의서, 학생증(or 청소년증)
-만20세 미만: 신분증(여권가능), 친권자동의서, 학생증(or 청소년증)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와 통화한 일자, 통화자 기재 필수
- 만55세 이상(69년생, 생일 이후 자): 신분증
- 복지카드 소지 장애우: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반드시 이름, 생년월일이 기재 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증, 수급자증명서(지차체에서 발급 가능)
- 3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신분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일용근로내역서(내역 없어도 지참 필수)
오시는길
강원건설안전교육원(주)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관길 125, 3층
전화
033-900-6112
팩스
033-900-6111
도입배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법령 및 제도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 제 31조의 1, 제32조의 2 (시행일 : 2020.8.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 28조의 1, 제28조의 2, 제28조의 3 (시행일 : 2023.1.1)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 제 13조의 2 ~ 제13조의 8 (시행일 : 2020.1.16)
제도시행
2012.01.26
교육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교육시간(4시간)
월~금요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교육의무 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이니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교육내용 및 시간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을 포함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교육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