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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법 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이며,
건설공사 시행 시 교육시설과 관련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시설 안정성 평가 대상
1.
교내에서 이뤄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2.
학교경계선으로부터 4m 범위 이내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
3.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교육시설 안정성 평가내용
1.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계획
2.
인접대지 지반 안전 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계획
4.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5.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작업 제한 계획
6.
통학로 안전 확보 계획
또,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교육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하니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봐야할 듯 합니다.
교육시설 안정성 평가절차
1.
시행하려는 공사가 착공전 안정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착공전 안정성평가 실시
2.
안전성평가 실시 후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해야하며,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전문기관)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3.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면 평가자는 보완 계획서를 또는 보완결과서를 회신
4.
보완결과서는 사례에 따라 여러번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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