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등급 분류 기준 | 점검주기 |
---|---|---|
A 등급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둘 수 있는 작업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보도, 하수박스, 상하 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등) -방음벽 설치공사 등 |
1회/주 |
B 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선로 및 노반의 참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 -파일항타(찬공작업),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작업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개설 -철도교량 하부 하천준설공사 등 |
1회/월 |
C 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등 -장기간 공사 중지중인 행위 등 |
1회/월 |